광고비 충전·환불 규정
이 규정은 서울메디컬(이하 ‘회사’)에 입점한 병원(이하 ‘병원’)이 광고비를 내기 위하여 미리 넣어 두는 충전금(이하 ‘충전금’)의 결제·사용·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병원 입점 계약서 제13조(광고비와 충전금)를 바탕으로 하며,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병원 입점 계약서를 따릅니다.
- 상품
- 병원 광고비 선불 충전금
- 1회 충전 금액(공급가액)
- 100,000원 이상 · 카드 10,000,000원까지 · 무통장 50,000,000원까지 (부가세 10% 별도)
- 사용 기간
- 충전일부터 12개월
- 환불
- 남은 충전금은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안에 · 이미 차감된 광고비는 환불 없음
제1조 (상품과 차감 기준)
① 충전금은 병원의 이벤트 상품을 서울메디컬에 노출하는 광고비를 미리 내 두는 선불 충전금입니다.
② 고객이 병원의 상품 상세 정보를 열어 보거나 상담·예약을 신청하는 등 회사가 정하여 안내한 행위가 생기면 충전금에서 광고비가 차감됩니다. 구체적인 과금 기준과 단가는 파트너 콘솔에서 안내합니다.
③ 충전금으로 배너·구좌 등 별도의 광고 지면을 살 수도 있습니다.
④ 충전금 잔액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상품 노출이 자동으로 멈추고, 병원이 충전하면 자동으로 다시 열립니다.
제2조 (충전 금액과 결제)
① 1회 충전 금액(공급가액)은 100,000원 이상이며, 신용카드는 1회 10,000,000원, 무통장 입금은 1회 50,000,000원까지입니다.
② 부가가치세 10%는 충전 금액과 별도로 결제합니다. 예를 들어 1,000,000원을 충전하면 1,100,000원을 결제합니다.
③ 결제는 파트너 콘솔 「광고비 충전」 화면에 안내된 수단(신용카드·무통장 입금)으로 합니다. 신용카드 결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리하며, 카드 정보는 회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.
④ 신용카드 결제분은 결제 즉시, 무통장 입금분은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뒤 충전금에 반영됩니다.
⑤ 신용카드 결제분은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며, 무통장 입금분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사업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제3조 (사용 기간)
① 충전금은 충전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광고비로 쓰입니다.
②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충전금은 제4조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제4조 (환불)
① 이미 차감된 광고비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② 병원이 충전금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환불합니다. 이 경우 병원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나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으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③ 신용카드 결제분은 카드 결제 취소(부분 취소 포함)로 돌려드리고, 무통장 입금분이나 카드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 명의 계좌로 돌려드립니다.
④ 환불은 고객센터(02-6486-3307) 또는 이메일(company201@naver.com)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⑤ 계약이 끝난 경우 남은 충전금은 이 조에 따라 정산합니다.
부칙
①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② 제3조의 사용 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충전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.
시행일자: 2026년 11월 1일